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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증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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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증여 논란

돈을 쫒는 자, 왜 국회에 입성했을까?

김홍걸


김홍걸 청탁 및 금품수수 사건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여전히, 김홍걸 의원은 돈을 쫒고 있는 것이다.

 

김홍걸 의원의 내로남불에 여권도 답답한 모습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

 


김홍걸 3주택 2주택 전환하며 자식 증여


김홍걸 직업 국회의원(비례)

김홍걸 나이 : 57(1963년 11월 12)

김홍걸 학력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학사)

김홍걸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홍걸김홍걸


김홍걸 가족 아버지 김대중어머니 이희호형 김홍일형 김홍업

김홍걸 부인 임미경

김홍걸 자녀김종화김종석

김홍걸

전세금도 4억이나 올려받아

 


"증여세 6억 냈다세입자 바뀌며 시세대로 받은 것"

"DJ 아들이고 호남에서 도왔기에" 냉가슴 

김홍걸

3주택자였던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서울 강남 주택 처분 방법으로 자녀 증여를 선택해 온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증여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홍걸 의원은 아파트 전세금을 4억원 올려받은 직후 임대료를 급격히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다.

 


28일 민주당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아파트(123600만원)를 처분해 3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됐다그런데, 김홍걸 의원은 매각이 아니라 자신의 차남에게 아파트를 증여해 버린 것이다. 김홍걸의원이 증여한 아파트의 시세는 182500만원 수준으로 호가는 2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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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의 아파트 증여 이후 세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기존 세입자가 떠나면서 지난 12일 새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기존보다 4억원(61.5%) 105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지난달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를 통과한 전월세 상한제(5% 초과 인상 불가)는 같은 세입자에게만 적용되기에 위법은 아니지만, 법 취지와는 상충된다는 비판이 나온다전세금을 올려받은 8일 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점도 뒤늦게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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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를 과도하게 책정할 수 없도록 전환율을 낮추는 내용이 골자이기 때문에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것이다김 의원 측은 "다주택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남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점에 부모 입장에서 판단한 것으로 안다""증여로 정리하자고 결정했고, 6억원 넘는 증여세도 정상적으로 냈다"고 해명했다.

 


전세금 인상에 대해선 "증여 과정에서 원세입자가 나가게 되면서 공인중개사에 전세를 내놨다""시세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됐으며, 같은 세입자에게 인상해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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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동교동 사저와 노벨평화상 상금을 놓고 이복형제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김 의원은 2002'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사면받기도 했다.

 


여권에선 김 의원이 김 전 대통령의 자녀라는 이유 등으로 문제를 삼지 못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김 홍걸 의원과 함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양경숙 의원이 부동산 명의 신탁 문제로 당에서 제명되고 고발까지 당한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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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중진 의원은 "DJ 아들이란 상징성도 있지만 김홍결 의원의 경우 민주당이 어려울 때 호남에서 앞장서 도왔기 때문에 마음에 빚이 있는 것"이라며 "비례대표도 받고 일종의 성역이 됐지만 그럴수록 처신을 잘해야 하는데 여러모로 아쉽다"고 말했다.

 

왜 이리 현 정부는 빚이 있다는 말을 많이 하는 지 모르겠다. 아무리 김대중 대통령의 후광이라할 지라도 돈을 쫒는 자를 국회에 입성시킨 더불어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분노는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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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청탁 및 금품수수 사건 재판결과

DJ 3남 김홍걸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2009-09-1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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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 23(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11일 기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사진)씨에 대해 징역 2(추징금 2억원)에 집행유예 3년으로 석방됐다. 

 


또 재판부는 이날 홍걸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崔圭善)씨에 징역 26월을 선고하고, 김희완(金熙完)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해서는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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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걸씨는 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TPI)과 성전건설 등에서 청탁과 함께 369000만원 상당의 돈과 주식을 받고 최규선(崔圭善)씨에게서 받은 돈을 차명 관리하면서 22400여만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15일 징역 4년에 추징금 159000만원을 구형했었다.

 

한편 법원이 이날 홍걸씨에게 선고한 형량은 지난 1일 각종 이권에 개입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징역 36월에 벌금 5억원과 추징금 56000만원을 선고받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차남 홍업(弘業·52·전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씨에 비해서는 가벼웠다.

김홍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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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청탁과 금품수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사를 국회의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지 모르겠다.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건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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