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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강정 30인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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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강정 30인분 사건

닭강정 30인분 사건 요약

2019년 12월 24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몇몇 20대들이 괴롭힘을 위해자신들이 10대부터 괴롭혀오던 20살 남성의 이름으로 거짓으로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닭강정 업체에서 닭강정을 주문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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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강정 30인분 거짓주문논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닭강정 30인분은 왕따를 시킨 가해자가 피해자집에 배달하면서 누리꾼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닭강정 30인분 거짓주문은 업무방해죄에 협박죄로 수사가 확대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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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때부터 한 학생을 왕따시켜 온 20대 청년들이 피해자의 집으로 닭강정 30인분을 거짓 주문하는 일이 발생했다.

 


<닭강정 30인분 사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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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강정 30인분 사건은 지난 24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닭강정 가게 점주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닭강정을 무료로 드립니다'란 글과 영수증을 게시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닭강정 30인분 사건 점주 A씨는 "오늘 30인분 단체 주문을 받아서 배달을 갔더니 주문자 어머님으로 보이는 분이 시킨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면서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얼굴이 굳어지며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 아이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답하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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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강정 30인분 사건 점주 A씨는 거짓 주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후 닭강정 30인분 사건 점주 A씨는 해당 커뮤니티에 다시금 글을 올렸는데, "피해자는 20살이고, 가해자도 21, 24살의 성인들"이라며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껏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고 한다. 가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300만원 정도를 갈취한 사실도 있다고 한다"고 밝혀 경찰수사가 불가피 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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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강정 30인분 사연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부러일으키게 되었고 마침내 경찰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가능성으로 사건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닭강정 30인분 거짓주문 사건 정황을 알게 된 점주는 가해자들을 영업 방해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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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강정 30인분 가해자들의 행위는 형법 314조의 업무 방해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또한, 형법 제3141항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발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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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강정 30인분 가해자들이 전화를 통해 업주를 속인 것은 위계에 해당하며, 닭강정을 팔지 못하게 한 것은 분명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사건을 피해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가해자들의 협박 등 혐의를 인지하고 사건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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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하필 닭강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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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처음 올린 클리앙에서는 격분한 이용자들에 의해 난리가 났고, 보배드림 등의 화력이 좋은 사이트 등으로 급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다. 당연히 게시글은 물론이고 언론 보도 댓글에서도 전 국민적으로 분노하고 있다. '따뜻해야 할 크리스마스 기분을 인간도 아닌 버러지들에 의해 단단히 잡쳤다.'는 반응과 '크리스마스의 마지막을 분노로 가득하게 해 줘서 고맙다.' 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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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강정 30인분 사건 어떻게 이런일이

미성년 학창 시절 당시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는 같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학생도 아니고 성인이 된 인간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할까 의아하겠지만 가해자들이 '피해자'만큼은 인권이 없는 인간 이하로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해 자신들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다. 학창시절의 괴롭힘이 방치되는 모순된 환경에서의 반복된 행위로 '이놈한테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학습된 집단사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이 가능한 것. 물론 성인이라서 더 이상 미성년 쉴드가 불가능하고 성인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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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라 다수의 성인이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런 짓을 반복하는 멍청한 인간들이면 나중에 무슨 보복을 할 지 두려운 면도 있다. 상술했다시피 피해자를 인간 이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이하의 미물'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적반하장으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분노해 선을 넘은 보복을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고발로 가해자들이 법의 처벌을 받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질질 짜면서 울부짖어야 해피엔딩이겠지만 요즘은 집단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같이 걸어가는 피해자를 습격해 아버지를 구타하고 눈앞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폭행, 나체사진을 찍는 짓을 서슴치 않을 정도로 막가는 놈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이라 마냥 법이 해결주길 바라긴 어려운 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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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성인의 보복폭행의 경우 가중처벌로 형량이 늘어나지만, 이미 성인임에도 이런 치졸한 갈취를 저지를 정도로 분별이 없는 놈들이라 보복폭행에 의한 가중처벌을 두려워할지는 미지수. 차라리 그 정도 분별은 남아 있어서 거기서 끝난다면 해피엔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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