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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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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파면?

조국 직위해제 결정

조국 교수직 정지에 "자격 없는 조국 파면" 

조국 파면

새로운보수당은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학교로부터 교수직 정지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서울대학교는 최소한 가르치는 곳이고 학문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되고자 한다면 조 교수를 무책임하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양심에 따라 당장 파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종철 새보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조국 교수는 스스로 '기생충' 됐다""물끄러미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학자적 양심도 썩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대로 복귀해 강의 개설을 한 조국 교수에 대해 학교 측이 직위해제를 결정했는데 당연한 결정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재학생들이 22000여명이나 파면과 직위해제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는데도 미적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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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죄를 짓고 학생들에게 막대한 물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도 이렇게 뻔뻔하게 자기 취할 것 다 취하는 교수는 역대 출현한 적이 없다""'폴리페서 내로남불'과 염치없음, 비리 등 각종 논란은 뒤로하더라도 조 교수는 기본적으로 교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딸아이의 허위 논문 게재를 알고 있었고 허위인턴증명서에 자식의 오픈북 대시(代試)까지, 이는 교수가 생명처럼 지켜야할 연구 윤리의 관점에서 결정적인 자격 박탈 사유"라며 "본인이 학자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벌써 교수직을 내려놓고 물러났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파면

조국 교수가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되었다. 조국 교수는 검찰 기소만으로 직위해제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어놓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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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나이 : 1965(56),  조국 고향 부산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조국 교수는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 82년 여만에 서울대에 복직했고 법무부장관에서 사퇴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다시 서울대에 복직해 서울대생들의 비난이 쇄도했었다. 


서울대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한 뒤 지난해 10월 복직한 조국 교수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오늘자로 직위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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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직위해제

서울대는 직위해제는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에 해당하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다르다고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국 교수의 직위해제가 결정되자, 조국 교수는 자신의 SNS에 서울대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조국 직위해제


조국 교수는 SNS에 이번 결정은 기소된 교수에 대해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불이익 처분으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의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나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한, 조국 교수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도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조국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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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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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직위해제에 대한 조국교수의 입장은 국민들의 생각과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 물론, 조국 교수의 직위해제 자체가 조국 교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서울대학교가 조국 교수의 직위해제를 확정한 데에도 그 만한 이유사 분명 있을 것이다.


법학자로써, 법무부장관에 올랐던 분으로써 법을 따지는 것은 마땅한 일일 것이나, 법보도 도덕이 우리사회에서 먼저란 생각을 하시고 여생을 살았으면 한다. 

조국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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