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 집행유예 논란
단디 집행유예 논란이 거세다. 단디 지인 여동생 성폭행 재판결과 집행유예로 석방 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단디는 집행유예를 받으며 술 취해 실수했다며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고 한다.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귀요미송' 작곡가 단디(33, 본명 안준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단디는 석방되고 말았다.
[단디 집행유예 누리꾼 반응]
술 먹고 실수했다는 게 왜 성폭행 범죄에서는 참작 요소가 되지?
술먹고 교통사고내면 가중 처벌 아닌가?
술먹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것까지 문제삼을 순 없겠지만, 물컵을 깨뜨리거나 길거리 남의 간판을 쓰러뜨리거나 돈으로 환산하기 애매한 잘못들을 많이 저지르게 되니까 음주 후 더 주의해야 하는 걸 의무로 정하고 가중처벌을 해야지!!!
뭔 재판이 오락가락하냐?
누군 징역살고 누군 집행유예?
참 한심한 재판
[단디 프로필]
단디 본명 : 안준민
단디 직업 : 가수, 음악감독
단디 나이 : 33살(1987년 08월 10일)
단디 키 : 175cm, 63kg
단디 학력 :계명대학교 실용음악학과(졸업)
단디 소속사 : 단디레코즈
단디 데뷔 : 2010년 미니 앨범 'Feel Sympathy'
7월 24일 서울동부지법 손주철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를 받는 단디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자 그제야 시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고통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해버렸다.
단디는 지난 4월 여성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었다.
경찰 조사에서 단디는 성관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몸에서 단디의 DNA가 검출되자 범행을 인정했었다. 단디 재판에서 단디 측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혐의를 부인했는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겁했는지를 인정하고 있다"며 "주량을 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단디는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실수를 저지른 저 자신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며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단디는 2013년 귀요미송과 2014년 귓방망이, 살리고 달리고 등을 작곡해 많은 주목을 받았었다. 단디는 쇼미더머니4와 너의 목소리가 보여에도 출연했으며, 지난해에는 미스터 트롯 100인 예선에 참가하기도 했었다.
집행유예
유죄의 형(刑)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刑)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 유도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판결 선고 시 교부받은 준수사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성실히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집행유예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더라도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경과
실형 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 그 재판에서는 집행을 유예 받을 수 없다. 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나, 다만 현재의 심판대상인 범죄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여기서 3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현재 심판대상 사건의 범죄행위 시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집행유예 기간의 시점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이므로, 항소나 상고 등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로이 선고받은 형뿐만 아니라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되어 불이익이 크다.
집행유예의 취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에 집행유예 결격사유, 즉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것이 발각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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