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조치
코로나 3단계 조치 임박
■ 일일 확진자 현황(2020.12.11.0시 기준)
코로나 3단계 조치가 조만간 내려질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도가 급증하고 있어 코로나 3단계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이 곳곳에 산재함에 따라 지난 11월 24일부터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2단계 격상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4히, 현재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활동의 전면제한을 뜻하는 코로나 3단계 조치로의 상향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어놓았다. 정부는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진단검사를 확대키로 했고 대학가와 서울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탑골공원을 비롯해 앞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 등에 약 150개의 임시 선별 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 오는 14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 3단계 조치는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이 발생하거나 일일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할 때 발령한다.
코로나 3단계 조치
코로나 3단계 결혼식·카페·학원?
<코로나 3단계 조치>
신규확진자가 매증하며 700명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코로나 3단계(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중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격상 기준은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이 중요 고려사항이라고 명시돼있다.
3단계 격상시 중점관리시설인 노래방, 클럽, 헌팅포차 등은 집합금지대상이다. 방문판매나 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역시 집합금지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8㎡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은 일반관리시설로 2.5단계 50명 미만에서 3단계 격상 시 집합금지 조치로 코로나 3단계에서는 결혼식 자체가 열리지 못한다.
장례식 또한 가족참석에 한해서만 허용되며 목욕장업의 경우 찜질·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시설 면적16㎡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가 적용된다.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 오락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백화점 등 집합금지 조치를 받게되며 학원, 학교의 경우 원격으로만 가능하며, 종교는 1인 영상만 허용된다.
더욱이, 10인 이상 모임은 전면 금지되며 스포츠 경기도 중단되고 직장도 필수적이지 않은 인원은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다.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주요 방역조치(1.다중이용시설)
주요 방역조치(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코로나 19 전파경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이다. 코로나19는 법정감염병으로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으로 질병 코드 U07.1이다. 병원체는SARS-CoV-2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이다. 전파 경로는 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 19 치명률
전세계 치명률은 약 3.4%(WHO, 3.5 기준)이다. 단, 국가별·연령별 치명률 수준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고령이나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 및 사망을 초래하고 있다.
올바른 손씻기(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특히,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에는 반드시 실시)와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착용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예방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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